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ㅇ 신청기간
2024. 4. 8.(월) 09:00 ~ 2024. 4. 30.(화) 17:00
ㅇ 신청방법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E-mail) 제출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칠괴길 87, 3층
- 이메일 : jsa@kosha.or.kr
ㅇ 신청자격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
※ 참여 불가 기관 :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업종 협회·단체 등, 공공기관, 학교(단체)
ㅇ 지원내용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 (총 운영비의 80% 수준)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는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 포함
※ 자부담금 20%는 협회·단체 자체기금, 협회·단체의 회원사 회비, 지자체 등 지원금, 대기업 상생 기금 등 다양한 재원 활용 가능
ㅇ 제출서류 (별첨 파일 참조)
- 사업 참여신청서 1부
- 단체(사업자)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1부
ㅇ 문의처 031-690-1934(대표번호 1544-3088)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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