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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2차 신청 안내 2023.03.30
작성자 : 이형근 첨부파일첨부파일(3)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하는 「2023년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및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컨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 참여 방법: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 구성, 매칭지원 참여 유형(①, ②, ③)을 선택하여 참여
2. 사업신청
 ○ 신청 기간: 2023. 3. 30.(목) ∼ 4. 11.(화) 
 ○ 신청 방법: 공단 본부·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홈페이지에 공고된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접수
 ○ 신청 자격: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
 ○ 신청(접수) 및 문의처: 붙임 파일 참조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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