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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및 불시 감독 알림 2022.10.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4분기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2022. 10. 4.(화) ~ 10.31.(월)까지 사전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 후,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2022. 11. 1.(화)부터 12. 23(금)까지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및 사법조치등을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관내 50억 이하, 50억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및 현장소장님께서는 첨부된 원ㆍ하청 자율점검표 및 공문을 참조하여 원ㆍ하청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내공문(50억 이상) 1부.

       2. 안내공문(50억 미만) 1부.

       3. 자율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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