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메뉴얼 안내 | 2021.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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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시행으로 발주자의 안전보건건관리 메뉴얼을 안내드리니 산재예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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