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서울남부지사
  • 알림마당

서울남부지사

게시판 상세페이지
2024년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안내 2024.01.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24년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신청안내

사업주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및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해당하는 유해인자 보유 사업장

 '24년 디딤돌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자주 찾는 메뉴 「건강디딤돌 측정·특검 비용지원」->「신청하기」클릭->사업장관리번호 입력 및 검색 -> 신청서 작성 후 "신청"클릭
□ 문의사항 : 안전보건부 조유진 대리(02-6924-8733)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