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사] 옥상 화단 배수구 바닥의 물기에 의한 미끄럼 재해사례 | 2020.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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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경기북부지사 관내 근린생활시설에서 건물관리인 A씨가 옥상으로 올라가 화단 배수구쪽으로 이동하던 중 바닥의 슬러지와 물기로인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재해사례입니다. 붙임의 자료 확인하시어 동종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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