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경기북부지사
  • 알림마당

경기북부지사

게시판 상세페이지
경기북부지사 관내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신규지원품목(3종) 보조지원 실시 알림 2023.09.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신규지원품목
1. 절곡기 금형 신속고정장치
2. 절곡기 레이저 빔 방호장치
3. 유리판 반전기(Tilting Machine)
 
지원대상
1. 경기북부지사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의정부, 남양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연천, 강원도 철원)
2.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 등(건설업 제외)
3.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 중 중기법 시행령에 따른소기업 규모 기준매출액 이하 기업(건설업 제외)
 
지원한도 :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지원품목별 지원금액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2. 오프라인 신청 :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 산업안전부(11780)
 
신청기간 : 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문의 :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산업안전부 임종수 대리(031-828-1932)
 
붙임 1. 절곡기 금형 신속고정장치_지원기준 1.
          2. 절곡기 레이저 빔 방호장치_지원기준 1.
          3. 유리판 반전기_지원기준 1. .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