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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실시 안내 2023.03.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1. 지원품목 :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2. 지원대상
  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전업종(건설업은 건설업 본사로 지원)
  ⑵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전업종 중 「중소기업 확인서」 상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3. 지원조건 : 최대 3천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4.접수(공모)기간 : 2023. 3. 13.(월) 14:00 ~ 2023. 3. 31.(금) 14:00까지
  ※ 접수(공모)기간 이전 및 이후 신청 접수 불가

5.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신청불가)
  ※ 사업장에서 직접 접수 및 공급업체 대행 접수 시 서류 반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3년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공고문
2. 사업장용 온라인 전산 메뉴얼
◈ 담당자 : 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산업안전부 임종수 대리(☎ 031-828-1932)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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