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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 개시 알림 2024.01.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충북북부지사 20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ㅇ 접수 기간: 2024.1.18. ~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지원 조건: 연리 1.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ㅇ 지원 대상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사업장('22~'23년 실시한 경우 신청 가능)
    2.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ㅇ 지원 요건
    1.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2.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관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제외 대상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 합계가 100억을 초과하는 사업장
       -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사업장
       -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설비 전체 또는 일부를 융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붙임 1. 2024년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2. 2024년 융자금 지원 신청서류 양식

[문의: 안전건설부 최성혁 대리 (043-84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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