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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사업 및 우선지원 선정기준 안내 2023.01.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4)
충북북부지사의 2023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접수 기간: 2023.1.9.(월) ~ 재원 소진 시 까지

ㅇ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에 오프라인 신청(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 접수 : (27478)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글로컬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

ㅇ 지원 금액: 사업장 당 최대 10억(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ㅇ 지원 조건: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ㅇ 지원 대상

   1.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재해발생 상위 10개 소업종 우선지원)

   2.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제외 대상

           -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  융자신청 직전 년도까지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 합계가 100억을 초과하는 사업장

           -  당해연도(당해연도 결정)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

           -  '23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 취소사업장은 당해년도 재신청·결정 불가

우선지원 선정대상 및 그 외 제출서류 등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개시 안내(온라인 공지문)

         2. '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 우선지원 선정기준(충북북부지사)

         3. '23년 융자신청서 양식
         4. 사업장용 온라인 매뉴얼
        
[문의 : 안전건설부 최성혁 대리(043-849-104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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