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내 | 2022.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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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금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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