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 보조지원 개시 안내 | 2022.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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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22년도 충북북부지사 '사망사고 등 고위험 보조지원' 사업을 개시합니다.
○ 신청기간
- '22. 1. 20.(목)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우편 및 방문접수(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글로컬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부)
○ 지원조건
-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장(건설업 본사 포함)
- (금액)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 자금결정일 기준 연 3회 이내로 제한(Q-pass 1회 포함)
○ 보조금 지원 결정은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 내에서 실시
- 신청 접수 후 재원 소진시까지 선착순 선정
- 사업신청 폭주에 따른 재원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중단 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043-849-1032(안전보건부 김원일 대리)
<첨부파일>
- 고위험 보조지원 신청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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