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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실시 공고 2013.05.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13년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0항, 시행규칙 제10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4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한「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개별기관별 별도 통보)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2인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평가반 구성   


3. 평가대상업무 : 평가일을 기준하여 최근 2년간의 업무(2011.6.10~2013.6.9)
   ※ 2년 미만의 기관인 경우에는 특검기관 지정일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


5. 평가표 : 붙임 참조


6. 평가일정    
  -평가실시 : 2013. 6월 ~ 9월중 1~2일
   ※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가 평가일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음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13. 10월중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3. 10월~ 11월초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013. 12월중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32-5100-722, 725)에게 문의

2013년 5월 10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2013년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실시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0항, 시행규칙 제10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4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한「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개별기관별 별도 통보)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2인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평가반 구성   


3. 평가대상업무 : 평가일을 기준하여 최근 2년간의 업무(2011.6.10~2013.6.9)
   ※ 2년 미만의 기관인 경우에는 특검기관 지정일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


5. 평가표 : 붙임 참조


6. 평가일정    
  -평가실시 : 2013. 6월 ~ 9월중 1~2일
   ※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가 평가일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음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13. 10월중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3. 10월~ 11월초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013. 12월중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32-5100-722, 725)에게 문의

2013년 5월 10일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  2013년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실시 공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0항, 시행규칙 제106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4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한「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개별기관별 별도 통보)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2인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평가반 구성  


3. 평가대상업무 : 평가일을 기준하여 최근 2년간의 업무(2011.6.10~2013.6.9)
   ※ 2년 미만의 기관인 경우에는 특검기관 지정일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평가


4. 평가방법 : 기관별 방문평가


5. 평가표 : 붙임 참조


6. 평가일정   
  -평가실시 : 2013. 6월 ~ 9월중 1~2일
   ※ 기관평가 방문일은 평가반별로 해당 기관과 유선 협의 후 확정하며, 안전보건공단 직원 및 외부전문가가 평가일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음


  -평가결과(절대점수) 통보 : 2013. 10월중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3. 10월~ 11월초


   ※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013. 12월중

 

7.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관평가 담당자(032-5100-722, 725)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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