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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환기장치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2023.09.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ㅇ 신청기간 : 2023. 9. 20(수) 부터 재원소진 시까지(별도 공지)

ㅇ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주소)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안전보건부(55014  전북 전주시 건산로 251, 4층)

ㅇ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5,000만원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70%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 공단 판단금액의 50%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ㅇ 지원품목

  - 관리대상유해물질, 허가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금속가공유 포함), 분진작업,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자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배기환기장치
    (설비전체를 신규,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 등에 노출되는 실내 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

  -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자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

ㅇ 주의사항

  - 보조금 지원 결정은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 내에서 실시

  - 신청접수 후 재원소진 시까지 선착순 선정


ㅇ 문의사항 : 안전보건부 안영숙 과장(063-240-8532)


붙임 : 신청서 양식 모음 1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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