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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및 불시감독 안내 2021.11.04
작성자 : 이수현 첨부파일첨부파일(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중대재해처벌법」('22. 1. 27.~) 시행에 대비하여

11~12월간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부실 현장에 대한 불시감독을 추진합니다.


□ 자율점검
  1. 기간 : '21. 11. 8.(월) ~  11.26.(금) [3주간]
  2. 대상 : 공사금액 20억 이상 모든 건설현장
  3. 방법 : 현장별로 자율점검표[첨부] 에 따라 원·하청 합동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 개선토록 요청


□ 불시감독
  1. 기간 : '21. 11. 29.(월) ~  12.24.(금) [4주간]
  2. 방법 : 불시감독, 안전수칙 미준수 적발 시 행·사법 조치
  3. 대상
  ○ 800억 이상 :  화재·폭발·질식, 타워크레인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위험 현장
  ○ 120~800억 미만 : 가설구조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부실 현장
  ○ 20~120억 미만 : C·D등급 및 신규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에서 지도하는 현장

  
첨부  건설현장 자율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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