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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8. 7시행 새로운 석면관련 제도의 주요내용 2009.07.20
작성자 : 관리자

2009년 8월 7일부터는 새로운 석면관련 제도가 시행됩니다.

  o 석면조사는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에서 수행

  o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은 노동부 등록업자가 수행

  o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시 사전 신고 의무화

  o 석면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의무화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클릭하세요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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