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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추가공고(3차) 알림 2024.05.2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단체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기간) 2024. 5. 28.() 09:00 2024. 6. 28.() 17:00
 
2.(지원조건)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
대상선정(채용)’24.12, 최대 6개월 지원
 
3.(사업규모) 120억원
 
4.(지원대상) 지역·업종별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업 관련 사업주 단체, 공공기관, 학교는 참여불가
 
5.(공동안전관리자 업무) 안전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담당자 지원)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가 법적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훈련 및 지원
- (담당자 역량강화) 담당자가 직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 (안전관리체계) 사업장 전반에 대한 사고발생 주요요인을 평가하여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
 
6.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등기우편(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4층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부) 또는 E-mail(jsa@kosha.or.kr)로 제출
 
7.제출서류: 참여신청서 1, 사업계획서 1, 정기총회 개최 증빙서류(해당 단체에 한함) 1, 공동사업 수행 증빙자료(해당시) 1, 단체(사업자) 등록증(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1
 
8.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자료(공고문)을 참조
 
붙임 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공고문 및 참여신청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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