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배포 | 2021.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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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현 | 첨부파일(1) | ||
'21.1.1.부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의무 대상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②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을 참조하셔서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 관련 문의 : 063-240-8500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첨부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 가이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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