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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설명자료) 2024년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공고문 관련 설명자료 2024.01.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신청 가능(이하중략)
2. (추가설명) 5인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융자신청가능하며
아래항목에 해당할경우 우선선정 지원 기준 점수 부여


1) '24년도 공단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사업장-(명단 별도 확인)
2)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인증서 사본)
3) '23년까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장-('23년 이전 컨설팅 보고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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