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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각종사업으로는 도내 최고 배수 무재해 10배 달성 인증패, 유공자 표창 및 2016년 산업재해에방 유공자 감사패 수여 2016.07.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ㅇ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지사장 : 배영복)는 7월 4일(월), 11:00 사업장 연회장에서 금호리조트(주)제주(대표 : 박상배,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를 대상으로 무재해 10배(4,878일, 2002.11.12.∼2016.3.20.) 달성 인증패 및 유공자(박민종 사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ㅇ 해당 사업장은 년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안전보건 교육의 내실화, 근골격계질환 예방 철저, 카메라 리포트제 적극 활용, 안전기원제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매월 안전점검의 날, 신규·정기·관리감독자·특별교육, 캠페인, 전 직원의 안전 요원화, 카메라리포트제 등을 통해 안전활동을 수행하는 등 등 무재해운동을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기타의 각종사업으로는 도내 최고 배수를 유지하고 있다.

ㅇ 2016년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는 금호리조트(주)제주 김무경 총지배인이 공단 이사장 감사패를 전수 받았다.

ㅇ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은 제49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를 맞아 산업재해예방, 안전문화 운동의 확산 및 보급에 공적이 큰 사업장, 유관기관 및 단체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한다.

ㅇ 이 날 배영복 지사장은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에서는 안전을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단 한건의 사고 없는 무재해 일터를 지속하기 위해 노·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금호리조트(주)제주
   음식 및 숙박업 등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사업장 안전사고 ZERO화로 무재해 달성, 직원건강 보호 및 증진유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제공, 안전교육훈련 강화, 안전보건 경영방침 등을 통해 사업장 자율 안전체계 구축에 힘쓰는 사업장임.

※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에  관한 사항」에 의거「산업안전보건의 날」및「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를 설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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