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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1차 접수 안내 2023.01.12
작성자 : 김민수 첨부파일첨부파일(3)
'23년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1차 접수 안내드립니다.



1. 접수일자 : '23.01.16.() ~ '23.01.20.() 18
 
2. 접수방법 : 등기우편접수 ('23.1.20() 18시까지, 등기우편 도착분에 한함)
  ※ 신청인 연락처 등 서류 미비시 반려되므로, 제출목록 확인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3층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건설안전부 유민정 과장 (031-259-7133)
 
3. 공급업체 제출 서류(접수서류와 별도, 공급업체당 최초 11부 제출)

  - 사업자 등록증
  - 건설업 등록증
  - 시스템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인증서 및 안전방망 시험성적서
    (시스템비계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동일 공급업체가 동일 제품을 사용시 최초 제출한 서류로 갈음 가능하나, 방망의 경우에는 소모품이므로 접수 시마다 제출)
 
4.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22년도 동일
 1) 결정일 기준(이월 지급된 사업장 포함) 사업주당 연간 최대 3개소* 지원가능
  * 3억원 미만 최대 9개소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최대 6개소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최대 3개소
    ('22.4.18 이후 결정 사업장부터 적용)
 
 2) 시스템비계 임차비 및 안전방망: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견표에 의해 지원가능 금액 결정
   - 사다리형 작업발판(현장당 2개 이내): 공사규모별 50~65%
 
 3) 작업발판 2열설치 원칙 준수: 작업발판 일부구간 21열 투자계획 변경 시 2열 면적은 삭감, 1열은 증가면적의 50%만 인정하여 조견표 적용
     ('22.7.4 신청·접수 사업장부터 적용)
 
5. 국토부 지원여부 확인서 징구 중단: 국토부에서 '22. 6월부터 신규금융지원사업을 중단함에 따라 자금신청·접수 시 '국토부 지원여부 확인서' 징구 중단
    ('22.6.1 신청·접수 사업장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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