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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내 2022.07.06
작성자 : 김민수 첨부파일첨부파일(5)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폭염 대비 및 온열질환(열사병 등) 예방을 위하여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3)를 활용한 사업장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가이드, 포스터를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및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3일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아울러,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취약시간 (10~12시, 14~16시)에 현장 관리자가 육성,안내방송 등을 통해 폭염 위험성**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현재는 폭염 취약시간으로, 작업 근로자들이 열사병을 많이 사망하는 위험시간대입니다. 어지럽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분은 반드시 휴식을 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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