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사] 벌목작업중 벌도목 넘어짐으로 인한 재해 | 2017.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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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6년 11월, 관내 사업장에서 벌목작업현장에서 벌목작업을 위해 이동하던중 동료작업자가 벌목한 벌도목이 넘어지면서 벌도목에 맞아 사망한 재해 입니다. 사업주는 벌목한 나무가 인접 나무에 걸린경우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넘길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하고 벌목한 목재등이 아래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장소에 대해 출입의 금지를 하여야 합니다.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작업 전 안전점검 실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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