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사] 구내운반차량 미끄러짐으로 인한 재해 | 2016.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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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6년 4월, 관내 골프장에서 주차된 구내운반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근로자가 부딪혀 사망한 재해입니다.
작업장에서 차량 이용 시,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확실히 체결하고 구름방지 조치를 실시합시다.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작업 전 안전점검 실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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