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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 보조지원' 사업 접수 실시 안내 2021.07.13
작성자 : 주미옥 첨부파일첨부파일(1)
경북지역본부의 2021년도 '사망사고 등 고위험 보조지원' 사업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 ‘21. 7. 12.() ~ 재원소진시까지

보조금 지원 결정은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 내에서 실시
- 신청 접수 후 재원소진시까지 선착순 선정
- 사업신청 폭주에 따른 재원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중단 될 수 있음

‘21년 사망사고 등 고위험 보조지원 주요 변경 사항
- 클린사업장 인정 및 폭염재난대책예방설비 신청 제외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 70% 지원
- 공급업체 보조금 위임 제도 폐지
- 지게차 충돌재해예방 설비는 지자체 신고(등록세, 취득세)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건설기계로 등록된 지게차 :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징구
전동지게차 :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취득세 납부확인서 징구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5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
지원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 불가
21년도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안전투자혁신사업 결정사업장은 보조금 신청 접수 불가
- 지원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은 자금결정일 기준 연2회 이내로 제한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은 차대번호로 구분, 동일 설비 중복지원 불가
- 보조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본부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신청방법 :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 접수
(가급적 오프라인 접수 바람,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1312-23 지역2)

문의사항 : 054-478-8022 (지역2부 장미정 차장) 054-478-8023 (지역2부 김하정 대리)
 
재원소진 시 내년도로 지급이 이월될 수 있음.

붙임 : 고위험 보조지원 신청서류(양식) 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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