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대진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신청 안내 | 2024.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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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3) | ||
산업안전대진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신청 안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에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교육 대상 전 업종 사업주(공장장, 현장소장 등 포함) 및 근로자 ♦ 교육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험성평가 주요개념 등 ① 경영자 리더십 ② 근로자 참여 ③ 위험요인 파악 ④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⑤ 비상조치 계획 수립 ⑥ 도급관리 ⑦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교육 기관 : 안전보건공단 ♦ 교육기간 - 인터넷 교육 : 상반기 신청 마감 예정(24. 6. 30.) - 대면 교육 : 월 1회 개설 예정(2월 교육 24.2.26. 및 24.2.27.) ♦ 신청 방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 교육 : [붙임1] 참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담당자 교육 : [붙임2] 참고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온라인 교육 : [붙임3] 참고 신청방법 문의는 02-2086-8018로 연락 바랍니다. ♦ 교육 비용 : 무료 * 담당자 전화번호 : 02-2086-8016, 02-2086-8018 [붙임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 교육 신청방법 [붙임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담당자 교육 신청방법 [붙임3]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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