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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지침 변경사항 안내 ] 2023.08.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사업 지침 변경사항 안내 ]


1. 동일사업주 지원 규모 기준 및 중복횟수 기준 변경

  - (변경 전) 3억 미만 : 9개소. 3억 ~ 20억 미만 : 6개소, 20억 ~ 50억 미만 : 3개소

  - (변경 후) 20억 미만 : 9개소, 20억 ~ 50억 미만 : 3개소


2.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보조금 조견표 금액 10% 확대


3.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변경

  - (변경 전) 3억 미만 : 65%. 3억 ~ 20억 미만 : 60%, 20억 ~ 50억 미만 : 50%

  - (변경 후) 20억 미만 : 65%, 20억 ~ 50억 미만 : 50%


♦ 변경된 조견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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