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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2022.06.2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2)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온열질환 예방가이드(OPS)(붙임1)를 참조하시어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그늘휴식  이행하여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현재 행정안전부 검토 중으로 검토 완료 후 추후 재공지 예정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OPS) 1.
붙임 2. 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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