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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안내입니다. 2010.03.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건설일용직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비용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신청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사업주 께서는 붙임의 건설일용직 근로자 비용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공단(팩스 : 689-4992)과 특검기관에 제출바랍니다


◐ 신청 방법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로 인터넷 신청

- 인터넷 신청 방법

[www.kosh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전자민원 →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 자세한 방법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

특수건강진단기관 : 한국산재의료원 순천병원(☏ 720-7136), 여수 성심병원(☏650-8214), 순천제일병원(☏720-3413), 광양사랑병원(☏797-7200)

※ 기관명단은 노동부 지정 기준으로 향후에 지정취소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전화 : 전남동부지도원 ☏689-4932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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