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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09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 사업 신청안내 2009.01.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 사업]

1. 목 적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중 작업환경과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업
  장에 민간 산업보건전문기관의 전문요원을 통하여 보건지도,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간이검사,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 기술지원을 실시

2. 지원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3. 지원내용
  ○ 업무상질병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기술지원 실시
       - 사업장 관할 산업보건전문기관을 통하여 무료로 기술지원
  ○ 지원사업장에는 전문인력(산업위생기사, 간호사 등)이 년 1회 이상(평균 4회) 방문 기술지원
      실시
      - 사업장 작업환경관리 및 화학물질관리 기술지원 실시
      -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등 간이검사 및 건강상담, 보건교육 실시
      - 근골격계 부담작업 파악 및 예방관리 지도 등

4. 행정사항
  ○ 보건관리 국고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지역본부/지도
      원/센터로 지원신청서(붙임) 제출
      - 문의 및 제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도원 건설보건팀
  ○ 본 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료 기술
      지원을 실시하며 별도의 부담이나 불이익은 없음
  ※ 동 사업의 내실화 및 효과분석 등을 위해 사업년도 중에 별도 용역기관을 통해 방문 또는 설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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