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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질식사망사고 위험 경보발령 2008.06.10
작성자 : 관리자

여름철, 질식사고 조심하세요!

- 질식사망사고 40.4%, 6월 ~ 8월에 집중 발생
- 밀폐공간작업전 질식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

 

○ 매년 여름철만 되면 상·하수도 맨홀이나 아파트 오·폐수 처리장,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에서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8년간 (‘00~’07) 질식 재해로 인해 163명이 사망했으며, 여름철 (6월~8월)에 전체사망자의 40.4%인
    66명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 특히, 사망유형별 분석에서는 전체 사망자 163명 중 24명(14.7%)이 밀폐공간 작업 중에 쓰러진
      동료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수칙
    ▶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 공단에서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을 통해 밀폐공간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환기팬,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032-5100-719)
    - 또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시행지침」을 제공하고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실시한다. [ 시행지침 다운로드 ]

○ 한편,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은 물론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을 습득하고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질식재해 발생현황 및 사례

○ 연도별 질식재해 발생현황(1999년~2007년)

구분

년도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사망

인원

31

20

22

16

21

11

26

16

17

건수

20

16

16

12

17

11

19

10

10

증감율

-

△9.1

37.5

△23.8

90.9

△57.7

62.5

△5.9

△22.7

부상

인원

7

7

3

4

1

14

6

3

13

 

○ 질식재해 발생 사례

일시

장소

사망자수

재해개요

재해원인

‘07.06.21

오수처리장
(대구 달서구
소재)

1명
(부상
1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 오수처리장
점검을 위해 들어갔다가 유해가스에 의해
질식 사망, 동료 근로자가 재해자 구조를
위해 들어갔다가 질식되어 혼수상태로 부상

유해가스
중독

‘07.06.27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서울 강남구
소재)

1명
(부상
2명)

구청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위해 핏트 내부로 들어갔다가
1명이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
동료 근로자 2명이 재해자 구조를 위해
들어갔다가 질식으로 의식불명

유해가스
중독

‘07.06.30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게이트 맨홀
(경기도 의왕시
소재)

4명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유입구 보수작업을
위해 6M 이상 깊이의 맨홀내부로 내려가
작업을 하던 중 질식으로 작업자 4명 사망

유해가스
중독

‘07.06.30

지하오수관 맨홀
(경기도 고양시
소재)

1명

지하오수관 확장공사를 위해 지하 6M
깊이의 맨홀로 내려가 양수작업을 하던중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작업자 1명 사망

유해가스
중독

‘07.08.02

상수도 맨홀
(대전시 대덕구
소재)

2명

상수도 맨홀내 상수도관 파열로 보수작업을
위한 상수도관 밸브를 잠그기 위해 맨홀내부로
들어갔다가 질식되어 작업장 1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질식으로 사망함

산소결핍

‘07.09.13

하수종말처리장
집수조
(경남 사천시
소재)

2명
(부상
1명)

하수종말처리장 중계펌프장내 집수조
준설공사를 위한 사전준비작업 중 집수조
내부의 오물 등의 사진촬영을 위해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하고, 이를 구하러
들어간 1명이 질식으로 부상한 재해임

유해가스
중독

‘07.09.27

쓰레기매립장
집수정
(경북 김천시
소재)

2명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집수정내 후로트스위치
보수공사를 위해 집수정 맨홀내부로
들어갔다가 질식으로 사망함

유해가스
중독

 

밀폐공간 재해예방 대책

□ 밀폐공간 작업안전 3대 수칙

1. 작업전·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2. 작업전·작업중 환기실시
3.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 질식재해예방 대책
   ○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우려 공간 내, 작업 시 작업시작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환기 실시, 공기호흡기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실시

   ○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뒤
       작업실시, 유해가스 등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 현장내부에 대해 환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조치

   ○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에
       작업안전수칙,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실시

   ○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 내부의 작업 시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1인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

   ○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하여 쓰러질 경우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관리감독자
       또는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교육

【밀폐공간 및 산소결핍이란?】

-「산소결핍」은 ‘공기중의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10%이하가 될 경우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를 초래하여 질식 사망하게 됨
-「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입·출구가
   제한적이며, 환기가 불충분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질식재해예방 장비 무상대여

○ 대여장비 종류
    - 산소농도 ·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공기마스크, 송기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
○ 대여기간 : 2주(필요시 연장 가능)
○ 문 의 처
    - 공단 본부 산업보건국 032-5100-719
    - 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 보건사업부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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