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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지원 안내 2008.03.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목 적
    작업환경 관리가 필요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소음 및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함

2. 지원대상 : 5인 미만 사업장 중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3조 별표 11의 3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3. 지원내용
    ○ 대상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노동부 고시 제2007-45호)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지원(년 1회 이상)
       - 노동부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한 측정 지원
    ○ 작업환경측정비용은 공단에서 측정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지급

4. 행정사항
    ○ 작업환경측정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공단 관할 지역본부/지도원으로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별첨 1) 제출
       - 문의 및 제출처 : Tel: 061-689-4932, Fax: 061-689-4991
    ○ 본 사업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부담이나 불이익은 없으며,
        재원 소진시 중단될 수 있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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