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사업 지원 대상에 관한 공지 | 2018.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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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클린사업장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만 클린사업장 지원에 신청 가능하며, 자격요건을미충족한 사업장의 경우, 현재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이 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신청가능 조건 - 근로자수 50명 미만의 제조?서비스업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단,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 점검 또는 기술지도사업장
* 기술지도사업장 인정 범위 : 전년도(‘17년도)부터 당해연도(’18년도) 까지 * 위험성평가 불인정의 경우 - 18년도 불인정 사업장 : 기술지도 사업장에 해당 되지 않음 - 17년도 불인정 사업장 : 사후컨설팅 실시 사업장 ----> 기술지도 사업장에 해당됨 사후컨설팅 미실시 사업장 ---> 기술지도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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