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안내
ㅇ 지원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제도 : 사업주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ㅇ 지원 대상
- 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수 20인
미만)
- 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10인미만 사업장, 건설
일용직 근로자, 건강관리수첩 검진 대상자
ㅇ 재원 및 지원 금액
분야
|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
|
재원
|
1.15억원
|
1.0억원
|
지원금액
|
지원 금액 측정비용(전문심사 확정금액)의 70%
☞ 최대 40만원
신규측정사업장은 전액지원(첫회에 한함)
☞ 최대 100만원
※신규측정사업장 : ‘13년 이후 측정 미실시 사업장
|
1,2차 검진 비용 전액
|
ㅇ 신청기간
- 작업환경측정 : [상반기] '16년 1월 29일 ~ 2월 29일
[하반기] '16년 6월1일 ~ 6월 30일
[수시접수] : 신규측정사업장의 경우 수시 접수 가능
※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지원
- 특수건강진단 : 공고일로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ㅇ 지원 범위
`16년도 비용지원 대상 선정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완료한 경우에 지원함
ㅇ 비용지급 절차
|
문의전화: 031-785-3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