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공단소개

  • 공단소개
  •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 경기동부지사
  • 알림마당

경기동부지사

게시판 상세페이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사업 접수 안내 2015.01.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접수기간 : 2015. 1. 5(월) ~ 재원소진 시 까지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주소 : (463-804)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17번길 3 소곡회관2층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산업안전팀

3. 융자한도 및 금리

    -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 금리 1.5%(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단, 위 조건은 1월 중 고시 개정 후 적용하며, 융자 재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보조대상품을 취득하려는 사업장

② 투자공정의 유해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고용부, 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점검, 기술지원 결과에 따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

④ 고용증가 사업장

⑤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등


4. 제출서류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 1부. (첨부 서류 참조)

    ※ 신청서 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 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경기동부지사 산업안전팀

    - 전화번호 : 031-785-3312~6, 3324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