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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역중소기업 참가 신청 안내 2023.11.14
작성자 : 김진하 첨부파일첨부파일(2)

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실천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공고 실시(2023년 12월 예정)에 앞서,
동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관련 지원(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첨부의 참여신청서를
아래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협력사업 소개
  - 대기업(모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 포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안전보건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 컨설팅 등의 소요비용은 정부(50%)와 대기업(50%)이 전액 부담함

□ 참여대상 :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한 : ~ '23. 11. 24.(금) 까지

□ 주요 지원 내용
  -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안전보건 상생활동 지원(교육, 안전보건 물품 등)
 
□ 접수처(fax 또는 전자우편) 및 문의처
  - 접수처 : 안전보건공단 관할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대구광역본부 (☎ 053-609-0524, 0525, 0533 / Fax : 053-421-8629)
  - 전자우편 : ssd9@kosha.or.kr

□ 향후 일정
  - '23년 12월경 상생협력사업 대기업(모기업)을 선정하여 참여 희망 중 소기업(협력업체 포함)과
     컨소시업 구성 후 지원 실시 예정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1. 대중소기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24년 상생협력사업 참여안내 OPS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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