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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등) 보조지원 접수안내 2023.01.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당 지사의 2023년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게시글의 첨부파일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http://clean.kosha.or.kr)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3. 1. 16.(월) 9시 ~ 재원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 보조금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 진행 기간에는 심사위원회 관련 업무처리가 끝난 후(약 일주일) 신청 접수 처리
  * 신청서류 확인은 접수 순으로 순차적 진행되며 민원인의 요청으로 순서변경이 어려우니 관련전화 삼가
  * 최소 설치 전 7~10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가지고 신청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온라인 접수 방법 [붙임6] 참조) <진행단계별 제출서류는 [붙임7] 참조>, 
 개인공사는 오프라인 접수(하반기부터 온라인 예정)
 ※ 부득이한 경우만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보조비율 및 조견표 : [붙임1] 참조

 보조지원 서류 접수 전 주의사항 확인 및 확인서 제출 (확인서 내용변경 금지)
    : [붙임2]의 주의사항 확인 후 기재사항 기재 및 날인하여 제출
  ① 개인공사의 경우 사업개시번호 기재 불필요
  ② 공사명은 산재 신고 된 공사명 기재
  ③ 사업장명에는 사업장명 기재 후 회사직인을 날인. (개인공사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

□ 보조지원 참여자 주의사항 : [붙임3] <반드시 확인 / 해당내용 미준수로 보조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반드시 신청 사업주(개인공사 건축주)가 확인바람

 관련서식 : [붙임4]의 서식활용. 최신양식 미 사용 시 반려처리

 변경내용
  ① 한 장소(사업장)에서 별도의 개시번호로 신청하는 경우 각 개시번호에 대한 원도급계약서 별도 제출
      (하나의 계약으로 별도 개시번호만 여러개 부여받을 경우 대표 한 건으로 신청)
  ② 부정수급 관련 동의서/확인서/서약서 확인 강화
    - (서명)란에 본인이 아닌 대리서명 등 확인될 경우 보조지원 참여제한(사실관계에 따라 공급업체까지) 요청 예정
    - (서명)란에 직접서명이 아닌 [회사직인], [막도장] 등 사용 시 반려처리
  ③ 임대와 노무를 별도계약 한 경우 총 비계설치공사 비용이 부가세 포함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각 공급
       업체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여야 함
  ④ 비계 내측 추락방지 철저
    - 구조물~비계 간격이 30cm 이상으로 내측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 안전보건규칙 제13조
       기준에 따라 중간/상부난간대를 설치하거나 돌출형 발판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 필히 실시
  ⑤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연중시행
    - 투자완료 사업장에서 보조금 지급 요청 시 보조금 지급 위임장[붙임5]과 소요비용 전체가 아닌 자부담금
      입금 실거래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 제출

□ 부정수급 등 보조금 관련 부정당행위에 대한 처리
  ㅇ 참여사업장과 공급업체의 부정수급 등 부정당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동의서/확인서/서약서] 작성확인 강화
  ㅇ 부정당 행위 적발 시 보조지원 건 취소 및 제재부가금 추가 징수, 사업 참여제한(참여사업장,공급업체 모두 해당)
     < 제재부가금의 규모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참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 건설지원부 박민규 주임 (T : 054-271-2036 , E-mail : pmk@kosha.or.kr)]

* 상기 변경사항은 2023년 접수 건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존 결정 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 예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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