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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선지급 안내 2022.07.1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내용

□ 추진배경

  ○ 물가·금리인상 등으로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투자금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사업주 요청 시  보조금 일부를 선지급


□ 선지급 방법

  ○ (지원시기) '22. 12월 최종 보조금 지급요청일까지

     * 재원 소진 등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 시 별도 안내 예정

     ★ 한시적 지원입니다. 반드시 참고하세요.


  ○ (지원대상) 고위험개선 사업 지원결정 사업장


  ○ (지원조건)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선지급관련 서류 제출

     [제출서류]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붙임 참조)

      2.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1부

      3. 입금 신청통장 사본(사업주) 1부

      4. 이행보증보험 증권 1부

         - 보험기간 : 약정일(선지급 요청일 이전날짜) ~ '26. 6. 30.로 적용

         - 가입금액 : 선지급 금액의 120%

 
  ○ (신청방법) 선지급 요청은 오프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선지급 사업장에 대한 투자완료확인요청도 반드시 오프라인으로만 가능

    * 선지급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결정일로부터 4개월(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반드시 투자완료확인요청을 실시하여야 하며,
       투자완료확인 시 기 결정 내용과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 환수 등 적의 조치 실시


(붙임)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1부.  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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