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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공표 2017.02.03
작성자 : 관리자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해 2016년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2개 업체를 우수(S등급) 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15년도 S등급 업체 54개소를 포함하여 그 명단을 공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등급 업체 명단(‘16년 12개소, ’15년 5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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