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운동 변경사항 알림 | 2018.0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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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무재해운동이 사업장 자율운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무재해운동 신규개시 : '18.1.1.부터 중지 - 무재해운동은 사업장 자율운동으로 추진하고, 무재해 기, 추진 요령 등 무재해운동 추진을 위한 자료 및 교육 등은 지속 지원
2. 무재해 목표달성 인증 : '18.12.31.까지 실시 - 무재해운동 참여('17.12.31.이전 개시 신청)사업장 중 '18년 인증 시기 도래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인증 심사 및 인증 실시
* 인증서, 인증패, 포상은 지급, 대형정기는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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