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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2017.03.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1. 신고 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복지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후원금 등)

 

2, 신고 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3. 신고 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 epeople.go.kr

   ▶ 팩스 : (044) 200-7972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4. 신고 처리

   -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 <신고자 보호 보상>

     ·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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