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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 재정지원」실시 안내 2023.08.08
작성자 : 서정훈 첨부파일첨부파일(3)
1. 지원규모: 100억원 내·외
2. 지원품목: 이동식에어컨, 그늘막
3.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①건설업(본사 지원)
- ②조선업종(협력업체 포함)
- ③제조업
   → (변경전) 제조업(작업환경측정결과: 고열작업공정 보유)
   → (변경후) 제조업(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
- ④운수·창고업(산재보험업종 : 택배업 50110, 창고업 50006)
- ⑤도·소매업(91001 단, 다수의 카트 및 주차장을 보유하고 카트관리 또는 주차보조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 단 실내설치 불가)
※ 중기법, '소기업 규모 기준'이하 기업 지원가능
4. 지원조건: 최대 3천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5. 신청기간: '23. 8. 7.(월) ~ '23. 8. 25.(금)(재원 소진 시까지)
6.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일선기관에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긴급지원” 신청서를 오프라인(FAX, 우편, 방문 등)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일선기관 접수여부 확인)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첨부
1. 폭염(긴급) 공고문
2. 폭염(긴급) 양식
3. 클린사업 과거 지원내역 확인 방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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