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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2차 신청 안내(수정) 2023.03.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정부가 위험성평가 중심의 우수모델을 확산하는 2023년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사업 대상
-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및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컨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참여 방법: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 구성, 매칭지원 참여 유형(, , )을 선택하여 참여

2. 사업신청
신청 기간: 2023. 3. 30.() 4. 11.()
신청 방법: 공단 본부·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홈페이지에 공고된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접수
신청 자격: 협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상생협력활동을 희망하는 100인 이상 기업(건설업 제외)
문의처: 대구광역본부 안전보건 체계지원부(053-609-0524,0525,0533)
 
[붙임] 1. 2023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2차 공고문(수정)
2.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2)참여안내 OPS
3. 컨설팅기관 POOL. .

※담당자: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정수현 대리(☎053-609-0524), 장윤경 대리
(☎053-609-0525)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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