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게시) 2017년 충북지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 2017.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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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2017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재원소진 시까지 (2017.3.13 기준 잔여재원 46억원)
2. 지원대상
3. 융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4.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5.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7개사
6. 지원품목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 시설, 장비 등(붙임2참조)
8. 접수방법 : 충북지사 방문(또는 우편)접수
9. 문의처 : 산업안전부(담당 : 김성영 차장대우, 전화 : 043-230-7123)
10. 붙임 : 1 .융자신청서 양식 1부. 2. 지원대상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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