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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게시) 2017년 충북지사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 2017.03.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2017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재원소진 시까지 (2017.3.13 기준 잔여재원 46억원)

 

2.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한함)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 제외

 

3. 융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4.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5.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 17개사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구)외환은행, 경남은행, 농협,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한국시티은행, 하나은행, 수협
  ※실제 융자금은 금융기관과 사업장간의 대출약정체결에 의해 진행 (자금신청서 제출 전 융자금 관련 대출가능 여부를 거래은행에 반드시 상담/확인하시기 바람)

 

6. 지원품목 :산업재해 및 직업병예방 시설, 장비 등(붙임2참조)
  -유해·위험 기계, 기구 등(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 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검정합격품에 한함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7. 제출서류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각 1부.
 4)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1부.
 5) 설비 투자공정(또는 전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6) 융자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8)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9) 견적서 원본 1부.
10) 제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설계근거자료.
11) 신청품목 가격결정 근거자료 등
12) 안전인증서,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S마크인증서(해당 시)

 

8. 접수방법 : 충북지사 방문(또는 우편)접수

 

9. 문의처 : 산업안전부(담당 : 김성영 차장대우, 전화 : 043-230-7123)

 

10. 붙임 :  1 .융자신청서 양식 1부.

                2. 지원대상품 각 1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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