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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도매업, 음식 및 숙박업) 5~50인 사업장 교육실시 의무 확대 알림 2016.08.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서비스업 내 도매업, 음식및숙박업 중


5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교육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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