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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사업 게시 안내(재공고) 2024.01.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 2024년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1. 18.(목) 15:00 ~ (재원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고정 연리 1.5%,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 제조 또는 사용하려는 자(300미만 우선지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가능]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기 실시(`22~`23년)된 경우 당시의 컨설팅 결과 보고서로 신청서 갈음
(`24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불요)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
   -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 사업 신청가능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제출 불필요(※붙임3 참조)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제출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19 3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참고사항

 - 국소배기장치 등 공사품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 전문기관 : 한국원가관리협회 등록기관 참조 (한국원가관리협회 홈페이지 -> 원가계산용역업무 -> 회원명단 확인)

 문의 : 산업안전부 윤남일 대리 (032-680-6531)

 붙임 1. 융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2.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
       3. 융자사업공고고 추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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