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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기중부지사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접수 안내 2024.01.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3)
2024년도 경기중부지사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접수 일정을 참조하시어 기간 내 붙임의 서류를 참조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1. 접수일자: `24년 1월 18일 ~ 별도 공지 까지
2. 접수 방법: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접수처: (14542)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프라자 3층
접수문의:
- 건설보건부 이지호 대리(032-680-6544)
3.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전문건설업체*(하도급) 포함]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및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건설업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에 한하며 공사금액 기준은 원도급 금액(공단ERP) 기준으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순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 융자금 신청, 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단, 융자금 결정 취소 시 보조금 지급 결정 가능)
4. 지원내용
- 지원조건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 (붙임의 2024년도 조견표 확인)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20억미만 65%, 20억~50억미만 50% 지원
- 지원한도: 현장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가능
단, 같은 사업주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현장개소는 당해연도 3개소 이내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 (9개소),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현장 (3개소)
5. 안내사항
- 이전 양식, 변경된 양식 사용금지. 첨부된 2024년 기준 양식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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