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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안내 (수정) 2023.01.0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5)
<'23년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금액: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지원조건: 고정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품목: 붙임파일1 참조

○ 신청기간: '23. 1. 9.(월) 09:00부터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lean.kosha.or.kr) 및 오프라인 접수(관할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신청)
 - 제출서류: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 일체 (붙임파일3 참조)
 - 제출처:  (14542)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65번길 19, 대신신프라자 3층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산업안전부 윤남일 대리(032-680-6542)

○ 참고사항
 - '23년 융자금 지원 결정 후 전체취소 사업장은 당해연도 재신청 및 결정 불가
 - 클린사업, 고위험개선 등 보조금지원사업 병행불가
 - 안전투자혁신사업 위험공정개선 보조지원 사업장에서 자부담금에 대한 융자금 신청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 담당자 : 윤남일 대리 (032-680-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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