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안내 | 2022.06.16 | ||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의거, 사업주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저희 공단은 근로자 여러분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망하는 사업장(현장)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진단에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 2022년 소규모 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안내 1부. 끝. |
이전글 | 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
---|---|
다음글 | 산재예방시설자금 재정지원 심사위원회(6월 1회차) 회의록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