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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 2021.10.2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2)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미수검 산업용리프트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기간내에 안전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부터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오니 사전에 조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ㅇ 대상 :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산업용 리프트(엘리베이터와 유사)

   ※ 산업용 리프트 분류에서 제외된 권동식, 윈치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참여 가능


 ㅇ 신고기간 : 2021.10.21~2021.12.31


 ㅇ 처리방법 : 안전검사기관에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검사 신청(붙임 참조)


 ㅇ 신고혜택 : 자진신고 시 사용중지 및 과태료(5백만원) 면제 / 산업용 리프트 교체시 50% 비용 지원


 ㅇ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2022년 1월~3월까지 집중단속할 예정임


 ㅇ 관련문의 : 지역3부 송찬유 차장(032-680-6513), 이은석 대리(032-680-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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