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 | 2021.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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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2) |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미수검 산업용리프트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기간내에 안전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부터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오니 사전에 조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ㅇ 대상 :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산업용 리프트(엘리베이터와 유사) ※ 산업용 리프트 분류에서 제외된 권동식, 윈치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참여 가능 ㅇ 신고기간 : 2021.10.21~2021.12.31 ㅇ 처리방법 : 안전검사기관에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검사 신청(붙임 참조) ㅇ 신고혜택 : 자진신고 시 사용중지 및 과태료(5백만원) 면제 / 산업용 리프트 교체시 50% 비용 지원 ㅇ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2022년 1월~3월까지 집중단속할 예정임 ㅇ 관련문의 : 지역3부 송찬유 차장(032-680-6513), 이은석 대리(032-680-6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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